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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한 범여…"말이 되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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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한 범여…"말이 되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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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정보 접근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 2회를 변경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소속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임대차계약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도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권도 강화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를 갱신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액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된다. 나아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 실질적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진적인 임대차 시장 개편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대인들이 늘어난 계약 기간 위험을 피하고자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 회피를 위해 임대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내세우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개정안 발의의 제안 법안 의견 목록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3000여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일부 조항은 임대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집값 올리려고 애쓰는 거냐", "사적 재산권 침해", "전세매물이 씨가 말라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 "내 집인데 세입자가 갱신 청구하면 9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9년이면 새집도 헌 집 된다" 등 우려가 쏟아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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