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5개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2023년 초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지 2년여 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수요억제책을 발표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성남 분당과 과천 등 과열된 경기 남부권에도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도입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초강도 억제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가중된 만큼 규제지역 범위를 최대한 넓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대출 규제와 불법 의심거래 조사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성과 관련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과 관련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다. 폭탄 돌리기 아닌가”라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막는 동시에 유동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려는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유정/한재영/김형규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