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또 다른 파트너인 HD현대중공업은 물론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 안전·수출입통제국은 14일 홈페이지에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화해운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와의 거래·협력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는 제재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을 협조, 지지한 것을 들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이날 0시(현지시간)부터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에 맞서 같은 시간부터 미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한화오션은 당황스러워했다. 국익 차원의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과 미국 시장 개척이 시급한 한화해운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이걸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선박 건조 비용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은 한화필리조선소의 선박을 운용해야 하는 한화해운 입장에선 무역법 301조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화오션을 협상 카드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에 협조한 한국의 조선·방산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다른 산업으로 중국의 제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안시욱 기자/베이징=김은정 특파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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