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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21장, 메모 1장… 경찰 "증거는 유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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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21장, 메모 1장… 경찰 "증거는 유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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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50대)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A씨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강압 수사' 관련 자필 메모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지만,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해 사후 조치로 절차적 미비를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총 21장 분량의 노트 형태로,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의 심경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을 담았다. 경찰은 유서의 필적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렌식 결과는 수일 내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 대해서는 "변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작성자가 A씨 본인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으로도 변사 원인에 대한 수사는 충분하다"며 "메모는 진위 확인이 안 되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그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특검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의 부검 결과는 현재 1차 구두 소견이 전달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부검 감정서는 작성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부검 역시 유족과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처음에는 부검에 반대했으나,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만큼 사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8시 30분 귀가했으며, 이후 외부 출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 내용과 필적 감정,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 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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