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간접투자 범위를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PEF)에서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벤처·직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2005년부터 20년간 직접투자 실적이 총 11건에 그쳤다. 투자자 모집이 끝난 뒤 대출이나 보증이 이뤄지는 구조상 선제적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간접투자도 PEF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 초기 벤처기업이나 신기술 분야엔 자금 공급이 어려웠다.
수은의 숙원 중 하나인 해당 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 자금 흐름을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은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업 투자를 막는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수은의 자본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7.2%로 금융당국 권고치(13%)를 여유 있게 웃돈다.
기재위에선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수은이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은 관계자는 “출연금 기반으로 기금이 운용되면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직간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