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 71.54
  • 1.78%
코스닥

924.74

  • 5.09
  • 0.55%
1/7

잘못 걷은 세금 5000만원 못 돌려받는다고?…대법판결에 '화들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 걷은 세금 5000만원 못 돌려받는다고?…대법판결에 '화들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과세당국의 착오로 잘못 걷힌 세금이더라도 과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 보지 않고서는 이를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대문세무서는 신한은행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금융실명법상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덜 낸 세금 약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해당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이 금융실명법 5조에 규정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소득세법상 일반세율은 14%다.

    신한은행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무 당국의 처분이 무효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자산이 비실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한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금을 댄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까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단순 차명거래’여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합의 차명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직접 예금 계약을 맺은 이상, 실제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실명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는 수긍했다. 그러나 세금이 오납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 이후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1974년 판례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예치금을 금융실명법 5조의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납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납세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돼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