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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美 상원 통과…연내 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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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美 상원 통과…연내 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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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연내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타협안에 포함될 경우, 생물보안법은 실제로 입법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오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미국 내 기업 간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에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등 중요 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의 과학 예산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과 하원은 각각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을 두고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한다. 생물보안법이 여기서도 살아남게 된다면 법안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물보안법을 입법하기 위해 나섰으나,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작년 법안은 중국의 5개 우려 바이오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우려 바이오 기업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기업에 지정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고 90일 이내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며 지정 해제 가능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종 법안에 생물보안법의 내용이 담기게 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그리고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과 그 자회사들인 MGI, 컴플리트지노믹스등이 우려 기업에 지정됐던 만큼, 해당 분야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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