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불안 확산과 외교적 파장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윤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국가경찰 사무의 주요 정책과 장관이 회의에 부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의는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안건을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테이블에 공식 올리는 절차다. 의결을 거치면 경찰청은 이에 맞춰 집행 지침·현장 매뉴얼 정비, 교육·점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만 국가경찰위 의결의 법적 구속력은 학계·정부 유권해석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해석이 다수다.
행안부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하면서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안전을 해치고 국가 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