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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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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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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지속돼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책(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서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세제 조치 등 ‘3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법 개정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간접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때 하향 조정(80%→60%)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기준으로는 40%인 대출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DSR 40%를 적용받지 않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3배보다 높을 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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