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밤 11시 30분쯤 노원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큰집에 가는 일로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우선 임시 숙소로 보내고, 가해 남성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