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