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 80곳 총 2만6654가구가 있다.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미반환 문제가 생긴 단지는 4곳 296가구다.
서울시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된 뒤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맺으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늘린다. 금리가 연 5%라면 실제로는 3%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존에 없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 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주택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여섯 가지)을 건의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에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