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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모자라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50대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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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모자라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50대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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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다가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했고, B씨가 사망하자 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조하 결과, B씨는 사망 전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충격적인 사실은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었다는 점이다.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묻혀 있던 범행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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