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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KDDX' 한화로 기우나…HD현대重, 보안감점 1년 연장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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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KDDX' 한화로 기우나…HD현대重, 보안감점 1년 연장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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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이 적용되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자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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