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처럼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물건의 최근 매매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상가나 토지처럼 용도, 모양, 위치, 면적이 제각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증여 시의 시가로 삼기 어렵다.
세법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가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등 관계 당국이 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통상 실제 거래 시세보다 30~40%가량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면 평가액이 줄어 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한때는 이 점을 활용해 소형 상가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을 매입해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확정 과정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해 자체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세액을 재계산하고 있다.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는 식이다.
올해부터는 자체 감정 대상을 상가건물에서 고가 주거용 건물로 확대했다. 또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시가와 10% 이상 차이 나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시세와 기준시가 간 차이가 크다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편이 추후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