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6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7시3분께 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팡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자 “다음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관용차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55분께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0명 중 174명이 찬성해 가결했다.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저녁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행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