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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음주운전에도 성과급 펑펑…"620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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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음주운전에도 성과급 펑펑…"620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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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5년간 비위 행위 징계를 받은 10명의 직원에게 총 6203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공금 횡령·금품 수수·성희롱·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 평가를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기보는 이 같은 지침을 만들지 않아 비위 직원들이 높은 성과 등급과 보수를 챙겼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직원은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116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2022년에는 성희롱으로 1개월 감봉된 직원이 B등급을 받아 81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두었음에도 내부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기보의 직무 유기"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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