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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가비·명절 귀향비까지 통상임금…"산업계 전반 확산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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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가비·명절 귀향비까지 통상임금…"산업계 전반 확산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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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21년 차 기술직 직원 A씨는 매달 기본급 253만원에 통상수당, 연장근무, 특근, 미사용 연차 등을 더해 모두 496만원을 받는다. 다음달부터는 월 급여가 33만원 추가된다. 특근과 연장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다. 현대차가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각종 수당도 넣기로 하면서 현대차 직원은 연간 평균 541만원을 더 받게 된다. 회사로선 작년 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로만 작년보다 23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불을 지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기아 노조는 위로금까지 요구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명절지원금(귀향비), 휴가비 등 5개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넣기로 했다. 노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다툼 소지가 있는 수당을 선제적으로 산입한 것이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기업이 쌓아야 할 충당부채 부담은 한층 커진다.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부담도 짊어지게 됐다. 노조가 애매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결정은 다른 자동차 업체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기아 노조는 지난 2월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아 노조는 “명절보조금과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2000만원 지급도 요구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GM은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벌어질 것”
    작년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노조마다 통상임금 확대 산입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소속 직원 500여 명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휘말린 만큼 삼성전자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지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라며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탄력을 받은 노조들이 이참에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통상임금 확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로, 9만2000명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한다”며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은/곽용희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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