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경제 관련 법률에 5800여 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제기됐다. 경미한 위반은 비범죄화 등을 통해 행정질서 위반과 경제범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경제 관련 414개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에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 활동 위축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 기업제도팀장은 “5886개의 경제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촘촘한 형벌의 틀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의 잘못에 대해 중복 처벌이 더 쉬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입법적 균형을 위해 업무상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적 균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종 변호사(코리그룹 부사장)는 “노란봉투법과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법제화되면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손해 개념의 구체화,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 양형기준 세분화, 수사기관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