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성과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2014년과 2020년 각각 선고된 1, 2심은 월 근무 일수 15일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한적십자사 기말상여금이 조건부 임금이라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이전에 산정돼야 하므로 전년도 실적분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대상 기간인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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