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 판단을 다시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2023년 2월 불법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 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7만1966회에 걸쳐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회장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여러 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