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대변인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을 통해 제 성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들었다"면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송치했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유죄 확정된 날 저녁 자리 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김 전 대변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것을 보고 "나쁜 손 치워라"라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에도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으며 심지어 집에 가겠다고 멀찍이 걸어가던 사람까지 끌어왔다.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면서 "현장에 7명이 있었으나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방 회식 다음 날 참석자 전원에게 누구에 의해서라도 불쾌한 언행이 없었는지 물었으나 모두 없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글에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회식 후에는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없다. 비정상적인 회식분위기였기에 상사가 스스로 찔려서 묻는 것 외에는"이라고 쓴소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