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 18.91
  • 0.39%
코스닥

976.37

  • 8.01
  • 0.83%
1/2

'북한 찬양'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 4명, 국보법 위반 검찰 송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북한 찬양'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 4명, 국보법 위반 검찰 송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자주시보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각각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활동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나 기고문을 싣는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편집·논평한 행위 역시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의 대표 고(故) 이모씨는 북한 공작원과 교신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