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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를 번거야'…슈퍼개미 30명 '양도세만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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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를 번거야'…슈퍼개미 30명 '양도세만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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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의 절반가량을 상위 30명의 '슈퍼개미'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무관하게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컸다.


    대주주 기준이 25억원 이상이었던 2016년과 2017년 상장주식 양도세 결정세액은 각각 7409억원, 1조1112억원이었다.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2018년에는 1조2624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에는 9776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이었으나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에는 2조982억원까지 급증했다가 2022년 1조726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수 규모가 제도 변경보다 시장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되는 가운데 세액 부담은 소수의 '초거대 주주'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상위 30명의 결정세액은 2019년 4549억원에서 2023년 1조4977억원까지 증가했다. 상위 10명 대주주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019년 29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24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연희 의원은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결정세액 변동이 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세 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기보다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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