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16분에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KT는 이상 신호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이상 신호 패턴을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했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불법 기지국 조사를 요구했다”며 “KT는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KT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피해는 278건, 1억7000여만원 규모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