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직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당일 오후 10시 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9월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지난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KT는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에도 9일 오후 9시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0일 이뤄진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전 긴급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타 이통사에도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이통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7782만원으로 파악됐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 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이통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