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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승객 몰래 촬영한 BRT 버스기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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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승객 몰래 촬영한 BRT 버스기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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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BRT) 운전기사가 여성승객을 불법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일대에서 BRT에서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기 부천 오정구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승객 여러 명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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