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통신분조위)의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조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권고를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통신분조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