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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은 피한 구글…검색 엔진 핵심 데이터는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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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은 피한 구글…검색 엔진 핵심 데이터는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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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크롬·안드로이드 등 부문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다. 주요 사업부를 한 지붕 안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된 구글로서는 최악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으로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검색 엔진 시장의 해자 역할을 하던 핵심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해야 하는 데다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도 불가능해졌다. 검색시장의 영역을 넘보는 챗GPT, 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챗봇과의 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크롬 매각 의무 없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시간) "그간 구글이 배타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은 검색 색인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적격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조건부 매각도 최종 판결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해 8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과 안드로이드 부문을 매각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메타 판사는 "원고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애플 등 기기 제조업체에 계약금을 주고 안드로이드 OS, 구글 검색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관행은 허용했다. 독점 계약이 아닌 한에서다. 메타 판사는 "구글의 대금 지불을 중단할 경우 관련 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구글 등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구글은 검색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전거래일보다 8% 오른 229달러에 거래됐다.
    검색시장 문 열렸다
    구글이 검색 색인(인덱스)과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 등을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한 판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디인포메이션은 "구제조치 심리 내내 메타 판사는 구글 데이터를 공유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제안에 가장 적극 동의하는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검색 색인 및 상호작용 데이터는 구글을 검색 엔진의 절대 강자로 만든 기술 중 하나다. 사용자가 구글에 검색을 하면, 구글은 전체 인터넷을 찾는 게 아니라 키워드에 맞는 색인에서 결과를 도출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씩 열어볼 필요 없이 분류 기호로 찾는 것과 같다. 구글은 20여년 간 웹 크롤링(정보 수집)을 통해 색인 체계를 구축해왔다.

    색인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낸다.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사이트 어디를 클릭하는지, 페이지에 얼마나 머무르는지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색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축적→검색 품질 향상→사용자 증가→더 많은 데이터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구글의 독점적 위상은 강화됐다. 메타 판사는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충분히 큰 색인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어떤 경쟁사도 품질로 경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성AI가 흐름 바꿔"
    구글의 검색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AI 기업들도 경쟁에 적극 뛰어들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메타 판사는 '경쟁 업체'의 대상을 일반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생성AI 개발사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데이터 우위가 생성 AI 분야에서 지배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엔진에 AI를 도입한 AI 오버뷰(개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독립출판사연합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의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간 테크업계에서는 기존 검색시장과 AI 검색 시장이 같은 시장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하나의 연결된 시장으로 인정했다. 메타 판사는 "현재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던 정보를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등 AI 챗봇으로 찾고 있다"라며 "생성 AI의 출현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모바일 기기 독점 계약을 통한 시장 지배력 유지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OS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은 금지한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다. 구글은 그간 삼성전자·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과 OS를 탑재하면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색엔진 덕덕고의 가브리엘 와인버그 CEO는 재판서 "구글이 어떤 종류의 배포 계약이든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독점 계약"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할 경우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후속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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