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고발을 당한 후 진행된 소송에서 미 당국과 1000만달러(약 139억6000만원)에 합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와 FTC 간의 소송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 소송은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FTC가 제기한 소송이다.
FTC는 디즈니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일부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대해 '어린이용'(Made for Kids)라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타깃 광고에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용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하지만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도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렸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는 게 FTC 측의 지적이다. 이런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고 FTC는 전했다.
COPPA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앱 및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디즈니는 합의 형식으로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디즈니의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어린이용'으로 적절히 분류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일부 콘텐츠에만 제한적"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높은 기준을 기승해 왔으며, 이를 위한 도구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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