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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괴롭힘 금지법에도 늘어나는 '매맞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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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괴롭힘 금지법에도 늘어나는 '매맞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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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에서 배달일을 하는 라이더 A씨는 얼마 전 주류 배달을 하던 중 고객에게 폭행당했다. 신분증을 달라고 한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에 며칠 동안 일을 접었다”며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도입됐지만 산업 현장의 폭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에 따른 산재 승인 인원은 2019년 424명에서 2024년 733명으로 5년 새 73% 급증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직장 내 폭행보다 직장 밖 사고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폭행으로 인한 산재 승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기타사업’으로 전체의 80%(601건)를 차지했다. 기타사업은 서비스업 등 대면 접점이 많은 업종으로, 고객들에 의한 사건·사고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매년 최대 폭행 산재 건수가 집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만 9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대부분이 취객이나 시위대에 폭행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7건의 폭행 산재 승인이 난 배달플랫폼업체 우아한청년들도 폭행 사건 대부분이 고객, 경비원 등으로부터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 도입으로 ‘사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지만, ‘직장 밖 괴롭힘’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복된 욕설과 폭언을 가하는 ‘악성 고객’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악성 고객에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행여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쉬쉬하는 이유다. 이런 고객들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업주의 고발 의무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나 국회에선 관련 사안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직장 밖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본 도쿄도는 2024년 10월 ‘카스타머 하라스먼트(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폭행 등 근로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금지하고 회사·고객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선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산재 대신, ‘분노 조절 못하는’ 사회가 만든 새로운 재해가 현장을 위협한다”(김위상 의원)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직장 밖 폭력으로부터 근로자와 경영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매 맞는 직장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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