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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부담 떠안는 발전사…전기료 인상 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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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부담 떠안는 발전사…전기료 인상 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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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도입한 건 한국보다 5년 앞선 2010년이었다. 도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 한해 기업들이 자율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제도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 정부 방침은 그대로다. 기업이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한국이 2018년 도입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제도도 2033년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 국가 중 유독 한국만 유럽연합(EU) 수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한 발 더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도미노 피해’ 우려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을 두고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사기 위해 발전기업의 경우 수백억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 허용량의 10%는 정부에 돈을 주고 사고(유상할당), 나머지 90%는 공짜(무상할당)로 받고 있다. 이 중 유상할당 비율이 2029년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으로 얻은 경매수익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타깃은 발전사다. 이들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뛰어 2029년 50%로 높아진다. 전체 발전사가 내는 비용은 현재 2000억원가량에서 1조원 안팎으로 5배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공 발전 5개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의 부담은 연 1300억원에서 연 6600억원 정도로 불어난다. 이 금액은 5개 발전사가 2023년 배출한 1억4613만t의 온실가스량에 현재 거래 가격(t당 9100원)을 곱한 수치다. 한 개 발전사당 1000억원을 더 내는 셈이다. SK E&S와 포스코인터내셔널, GS파워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도 5배가량 늘어난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 부를 것”
    발전업계는 늘어난 배출권 거래 비용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높이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인 비발전 회사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내년부터 15%로 높아진다. 전체 탄소배출권 구입 금액은 현재 5400억원에서 2029년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부과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조정 계수와 벤치마크(BM) 계수 등을 적용하면 해당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무상할당 물량이 줄면 시장 논리에 따라 배출권 평균 가격이 올라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제 도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환경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제조업 경쟁력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202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중국도 무상할당 분량을 기업끼리 거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인 감축안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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