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기관장에게 물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이 크게 높아진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한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업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처벌 등의 근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기관장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강화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관리 등급 심사 대상은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중 특히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1년에 한 번 하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공시는 분기별로 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주요 35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4년간 총 127조6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구 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