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경찰 수사에 '10중 통제' 작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경찰 수사에 '10중 통제' 작동"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의 언급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 진행 중일 때나 송치·불송치 이후 과정에서 10개의 외부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경찰이 언급한 10중 통제 장치는 △영장청구권 △수사권 남용 제한 권한 △경합사건 수사 권한 △보완수사 요구권 △기소 권한 △사건검토 권한 △재수사요청권 △기간 도과 후 재수사요청권 △송치요구권 △이의신청권 등이다. 이중 이의신청권만 사건관계인의 영역이며 나머진 검사가 지니고 있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해서 작동 중”이라며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상황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