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최소 수백만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각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200만원에서 4370만원이었던 것으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은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폭발물 등 수색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외 수당,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이다. 허위 테러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 한 명당 평균 6만1600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에 98명을,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하겠다는 협박에 53명을 각각 투입했다. 두 건의 신고 모두 허위 협박이었지만, 각각 최소 600만원, 3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만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가 10건 가까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의 혈세가 허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당뿐 아니라 그동안 112 신고에 대응이 늦어지고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폭파 협박에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손해액 추산조차 쉽지 않다.
허위 협박이 낳는 극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잇따르는 허위 협박에 대한 경찰력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