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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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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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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5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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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8월 29일 09: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5곳(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에 대한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에 대해 심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 관련 중간 경과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증권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심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곳 모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금감원은 바로 5개사에 대한 인가 심사를 이어가게 된다.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증권사에서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2017년 이후 없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시장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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