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29일 오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이르면 이날 오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미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일은 헌정사 이래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된 후 5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가 연루된 이권개입·청탁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대부분의 특검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이 기소 절차를 밟게 되면 김 여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그대로 구치소에 머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오는 31일까지였던 김 여사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그를 기소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다른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