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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은행권…"범죄 피해까지 책임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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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은행권…"범죄 피해까지 책임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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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융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책을 내놓자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액까지 배상하게 되면 재무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방침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지면 재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말까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각 은행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논쟁 사항”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배상금을 노린 새로운 범죄가 생길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제도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금융사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비대면 거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부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거래 지연 및 정지 등은 고객 편의성과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대면에서 비대면 거래로 빠르게 전환된 은행 시스템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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