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도 연이어 나와 한인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하며 "'시간이 별로 없다. ICE에 체포돼 구치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한다. 괜찮을 거다'고 말하더라"고 당시 급박했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신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유타주에서 졸업했고, 이후에도 유타 심포니 등에서 활약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 유타에서 보낸 셈이다.
신씨가 구금된 배경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 이력이 꼽힌다. 신씨는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2019년께 단속됐다.
다만 신씨는 이미 적법한 치료 목적 수강을 이수하고, 보호 관찰 기간이 지났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신씨 변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임페어드 드라이빙' 단속 이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고 봤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신씨에 앞서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다.
김씨의 가족들은 그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