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이 적용되고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스스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최해련/고재연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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