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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세종, '50문 50답'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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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세종, '50문 50답'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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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사진)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세종 노란봉투법 TF(yellowenvelope_tf@shinkim.com)으로 문의하면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인 김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 근무 이력이 있는 조찬영 변호사(29기),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자문·소송 전문 김종수 변호사(37기)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밖에 윤혜영 변호사(40기), 송우용 변호사(40기), 양주열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이 손을 보탰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장(36기)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비하고 노사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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