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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상법개정안'도 25일 국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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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상법개정안'도 25일 국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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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는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곽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론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인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경제 국가대표는 우리 기업들인데 이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5일 오전 종결 표결이 실시된다.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지면서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실제로 상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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