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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한국GM 철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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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한국GM 철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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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기업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가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제조사인 한국GM은 한국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등 산업계는 전례 없이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끝내 귀를 닫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3명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과 기업인이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판단을 사법부에 사실상 떠넘겼다. 개정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할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정부는 애초 “시행령에 판단 기준을 담겠다”고 했지만 행정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내기로 했다.

    하청의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기업이 법률 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해 교섭에 응하지 않았는데 향후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여러 생산 거점이 경쟁하는 만큼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한국 사업 철수까지 시사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통과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냈다.



    신정은/최형창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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