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자전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단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복지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공단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리 사실은 인정한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
22일 국가철도공단은 이사장이 공단 예산으로는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해 이를 협력업체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해당 자전거는 복지후생 규정 제8조에 따라 관사 내 이용 및 출퇴근용 숙소 비품으로 구입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종이가방 일부만 납품을 받고, 남은 금액을 자전거 구매에 전용하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착수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구매가 정상적이었다면 관련 신청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래업체에 이 자전거를 대신 사달라고 해서 이사장에게 제공했다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장이 공단 예산으로는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협력업체 비용으로 구입해 제공한 것이 맞다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