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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 규제 5000건 달해…건산연 "규제 중복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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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 규제 5000건 달해…건산연 "규제 중복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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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건설업 전 주기에 걸쳐 5000개가 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건설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붉어진 안전사고 및 품질 이슈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 항목이 많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총 29개다. 규제 조문은 5594개에 달한다. 22대 국회가 발의·입법 예고한 건설산업 유관 법률안 415건 중 45%(187건)가 규제 강화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완화안은 55건(13%)에 불과하다. 법률 간 상호 연계를 고려하면 중복 규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국의 항만 규제지도처럼 규제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수록 공공 조달 낙찰에 유리한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공사비를 아껴야 하는 만큼 안전·품질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망 사고의 절반가량은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나는데, 이를 관리하는 규제는 없는 것도 문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작년 민간 공사 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 157건 가운데 76건이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81건은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다.


    안전·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하도급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유자격자의 재하도급이 제한돼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제도권에 포함해 규제 및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주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마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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