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에 글을 올려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 당시에도 "주권이 침탈당하는지 잘 감시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