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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켰어야지" 연차 멋대로 신청한 버스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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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켰어야지" 연차 멋대로 신청한 버스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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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상 규정을 어겨 제출된 유급휴가를 반려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연제구 소재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2019년 7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3일 뒤인 8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6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휴가 신청은 3일 전에 서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검찰은 A씨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가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데다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 등을 정하는 버스 배차표가 사전에 작성되는 점, 운행이 예정돼 있던 기사가 결근할 경우 배차 시간 조정, 배차표 수정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적법한 행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다.


    이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로자 확보 필요성 및 그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고려 요소에 관해 제시한 최초의 법리다.

    재판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해 정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B씨는 8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여파로 이날 버스 1대가 추가로 운휴했다. 같은 차고지 소속 운전기사 중 대체 운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었던 탓이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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