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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반발에도…'교육세율 인상'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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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반발에도…'교육세율 인상'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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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금융권에 적용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세 인상이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교육세 관련 의견이 많이 들어와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금융권에서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교육세율 인상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두 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일제히 교육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기재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세율 인상이 예금자·차주에게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유가증권·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아 실제 이익 대비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업권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에서 걷힌 교육세가 남아도는 교육 예산에 편성될 것이라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두고 세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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