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미신고 숙소 퇴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도 영업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에어비앤비가 시행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1단계 조치는 신규 등록을 원하는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다. 다만, 10월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10~12월)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에 나섰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라며 "지난해 10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올해 10월 약속대로 2단계 조치까지 이행함으로써,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