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 당론 추진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8건의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지난달 2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김 의원 안대로 법이 바뀌면 외국인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은 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거래법을 종합해 당론 법안을 낼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의 거래 내역,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TF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원칙 명문화,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의무화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더는 정쟁 사안이 아니다”며 “조만간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일각, 재외국민 불이익 우려도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금 조달 심사,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8만3512가구에서 작년 말 10만216가구로 2년 새 20%가량 늘었다. 절반 이상(5만6301가구)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외국인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국내 대출 규제와 무관하다. 6·27 대책 이후 외국인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은 206명으로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 6월(198명)보다 8명(4%) 늘었다.
여당 일각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손익을 철저히 분석한 뒤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